연세사랑병원/닥터 고 상담실

관절내시경검사를 한 후,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관절내시경/관절내시경

연세사랑병원 2007. 6. 20. 11:54

[질문]


관절내시경검사를 한 후,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 이후 26일 관절내시경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원장님과 진료한 결과 관절내시경은 확정되었습니다.


(관절내시경 진료에 따라 간단한 수술일 수도 있고
이식 수술까지 갈 경우 4일정도의 입원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르
들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군인이고 요양기간도 미리미리 업무를 처리하거나
대리임루자를 미리 정해두어야하는 어려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들 드리고자 합니다

 

1. 관절내시경으로 간단한 시술(1박2일의 입원기간) 이후에는
(비록 보조기를 착용하나) 부대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 혹은 병원에서 얼마간의 요양기간이 필요한지요.
(요양기간이라함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완전히 무릎을 쓸 수없는 상태)

 

2. 연골이식수술의 경우는 4일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한데,
질문 2의 요양기간의 변경사항은 무엇인지요.

 

사실 관절이 아파도 계속 근무를 하여야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망설였고,
귀 병원의 높은 인지도와 의술로 인해 결정지은 것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업무에 복귀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절내시경으로 간단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관절재시경으로 간단한 수술을 한 경우 보조기 착용은 하지 않으며,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의 보행 외에는 일상생활이나 앉아서 업무보는 것이면 지장이 없습니다.


자가연골이식술을 할 경우 약 4주 정도 수술한 다리로 체중부하보행을 할 수 없으며, 목발 보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