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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손상에 대해 알아보고 발목인대손상에 따른 손상정도를 분류해 보자!! "발목인대손상정도 분류" - 강남인공관절병원 연세사랑병원

연세사랑병원 2011. 6. 10. 10:57

 

발목인대손상에 대해 알아보고 발목인대손상에 따른 손상정도를 분류해 보자!! "발목인대손상정도 분류" - 강남인공관절병원 연세사랑병원

 

 

 

 

 

 

 

 

발목인대손상에 대해 알아보고 발목인대손상에 따른 손상정도를 분류해 보자!! "발목인대손상정도 분류" - 강남인공관절병원 연세사랑병원

 

 

 

발목인대손상은 주로 외압이나 발목의 뒤틀림 등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발목인대손상은 한 번 입게 되면

반복적으로 손상을 쉽게 입을 수 있는 부위이므로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발목 바깥쪽 손상, 발목 안쪽 손상, 발목 위쪽 손상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는 발목인대손상은  손상의 정도에

따른 분류도 가능한데 발목인대손상을 입었을 경우 자신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치료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럼 발목인대손상 - 손상정도에 따른 분류를 해보자!!  

 

 

 

[발목인대손상 - 손상정도분류 1] "1도 염좌"


1도 염좌의 경우 인대섬유가 늘어났을 경우나 인대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 정도의 발목인대손상일 때는 주로 약간의

통증과 부족 및 관절 경직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1도염좌 발목인대손상의 경우 손상이 되더라도 혼자서 걷고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걸을 수 있다.  

 

 

[발목인대손상 - 손상정도분류 2] "2도 염좌"


2도 염좌의 경우는 인대섬유가 약간 찢어진 상태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로 강한 통증과 부종, 관절 경직 등이 생기며 이러한 발목인대손상이 일어날 경우, 손상이 가해질 때 순간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손상을 입은 후에는 손상된 쪽의 발목으로 몸을 지탱할 수 없다. 또한 잘 걸을 수 없고 절뚝거리게 된다.,

 

 
[발목인대손상 - 손상정도분류 3] "3도 염좌"

 

3도 염좌의 경우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 정도의 발목인대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부종도 심하고 수술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손상이 가해질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손상 후에는 발목을 지탱하는 것 조차 불가능 하게 되며 피멍이 생기거나 퉁퉁 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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