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센터/요추질환

허리디스크는 꼭 수술이 필요할까?!

연세사랑병원 2019. 7. 19. 10:14

 

 

허리디스크는 꼭 수술이 필요할까?!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고질병, 바로 허리디스크. 과거에는 허리 통증이 중년 이상의 나이 드신 분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젊은이들에게도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허리디스크 환자 수는 2015년 189만 여명이었으나 2018년 197만 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5년 309억 원이던 20대 허리디스크 환자의 요양 급여 총액이 2018년에 313억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는 젊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한몫 거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왜 발병하는 것이고, 수술을 꼭 해야 치료가 가능한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디스크(추간판)란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뼈가 각각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가 외부의 충격이나 평소 좋지 못한 생활 습관 등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섬유륜이 파열되고 수핵의 일부 혹은 전체가 제 위치를 벗어나 돌출되는 증상을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출된 수핵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디스크는 체중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움직임이 많은 부위인 4번과 5번 요추 사이, 5번과 천추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주로 30~50대 사이의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 스포츠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대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의 원인은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원인 외에도 노화, 비만, 잦은 흡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01.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경우

서 있을 때는 척추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에 의해 척추에 미치는 압력이 하지로 분산되므로 척추에 직접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지만, 앉아 있을 때는 척추 근육이 이완되어 척추에 걸리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특히 바른 자세로 앉지 않는 경우는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02. 과도한 허리 노동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걸리는 하중은 그 물건 무게의 10배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도한 하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빨리 오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추간판의 섬유테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게 되며 수핵이 쉽게 탈출하게 됩니다.

03. 허리 근육 약화

허리 근육은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하지로 분산시키는 주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척추를 보호하는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압력 분산이 저하되어 추간판의 압박을 초래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디스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04. 외부의 충격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교통사고 등) 척추뼈가 제자리를 잃고 뼈 사이의 디스크가 밀려나와 주위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와 같은 자세를 지속한다거나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척추뼈가 제자리를 잃고 뼈 사이의 디스크가 밀려나와 주위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허리디스크 증상은 서 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기침만 해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허리 통증과 함께 고관절 통증이나 허벅지와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게 되며,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인 경우 허리와 그 주변 부위에 통증이 전달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단순 근육통처럼 허리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 허리디스크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신경이 손상되어 다리 근력 저하 및 하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하고 조기에 병문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 꼭 수술이 필요할까?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허리디스크는 대부분이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거나 약물 요법, 물리치료 등으로도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MRI 같은 영상 검사 및 진찰 소견에서 발견된 뚜렷한 원인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또는, 척추에서 생기는 종양,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조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신경압박 현상, 척추 염증 등은 수술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외에도 비수술적 치료를 2~3개월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리디스크 치료법

양방향 척추내시경

 

 

 

 

 

 

 

 

 

허리디스크의 치료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양방향 척추내시경이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허리디스크뿐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등의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에 시달리는 경우 척추 통증 원인 부위를 내시경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이 되는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5mm 정도 되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한쪽에서는 8~10배율의 초정밀 내시경을 삽입해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한쪽에는 수술도구를 넣어 진행하는 수술법입니다. 이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최소절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고령이나 내과질환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으며,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빨라 시간에 쫓기는 젊은이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척추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인 만큼 매우 정밀하고 섬세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술 경험이 많고, 다른 진료과와 협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치료를 받아도 다시 오래 앉아 있는 등 좋지 않은 습관을 반복하면 통증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꼼꼼하게 찾아 치료받고 이후에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